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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인 재산 가로챈 40대 생활지원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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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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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  돌봄서비스대상인 피해자의 은행 예금액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은행에 예금해달라고 부탁한 돈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뒤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