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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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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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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오는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 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