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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대상 흉기 테러 협박글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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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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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의 1심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인천 자택에서 

야구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고 

암시하는 댓글을 올려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