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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2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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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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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21일 대법 선고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김재림·심선애 씨와 

유족 오철석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여만으로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심선애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세상을 떠나 모두 고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