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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게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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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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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