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재산가로챈 피고인들에 잇단 징역형에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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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 1급으로 법원의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아 외숙모인 A씨의 어머니가 후견으로 지정됐으나, 고령의 어머니 대신 A씨가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B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고, B씨의 사고 보험금 등 천 8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31살 C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23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자폐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 15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