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수산물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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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를 포함해 불법 수산물 판매나 중개,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