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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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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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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 대의원들의 당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정기총회 의결 안건'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 당시 

구성원 179명 중 168명의 대의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정기총회는 무효라는 내용의 

국가보훈부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사망자가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 부상자회 대의원 공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