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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도방 이권 다툼 살인' 징역 22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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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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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도방 이권 갈등에 보복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보도방 업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모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범죄수익 2억 7천100만원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