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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압수 현금, 몰수·추징 기각…법원 "피해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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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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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 등은 

5배에서 10배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