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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문신시술 업자들 합법논란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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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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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등 피고인 16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7백여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 중 

시술 횟수가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등을 함께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