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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기소된 보육교사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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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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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