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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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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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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대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말,  5·18부상자회 이사회의 징계 의결로 회장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총 서른 네 차례에 걸쳐 6백 32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