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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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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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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기침체와 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