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침입.보험사기' 등 일탈 광주시 공무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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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보험사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B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과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을 함께 적발해 총 14명에게 징계 13건, 주의 1건 처분을 내리도록 시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