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법원, 불법도박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3.04

본문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범인도피 교사와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