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차량 사고 유족, 업체 대표 등 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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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수거 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업체 대표 등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어제(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수거 차량 운전자인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측은 또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낮 1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