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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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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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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지인에게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천 6백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천 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