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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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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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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천 9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간 
사기사건 피의자인 탁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8억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광주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