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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사기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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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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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15억여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서울과 광주, 전남 등지에서
다수의 전세 대출사기 범행으로
총 15억 2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