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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 사무실 차린 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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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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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밖에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감 후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선거 운동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