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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최초 중대재해법 기소 사업주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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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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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모 제조회사 대표이사6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사 등 경영진 2명에도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회사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