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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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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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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