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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일시정지 안하고 무단횡단 80대 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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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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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노인을 친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64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우회전하던중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 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주행속도를 17㎞까지 감속하며 우회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