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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담양 지역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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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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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담양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농협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전달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