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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참사' 불법 수주 업체대표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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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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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철거공사를 불법 수주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광주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브로커를 통한 공사 수주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