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4.01.17

본문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