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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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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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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는 전직 5·18 부상자회장 황일봉 씨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돼 소송 소송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앞서 황씨는 회장 재직시절인 지난 2023년,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5년동안 회장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받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를 정지해 달라라고 낸 가처분은 기각됐고, 이후 부상자회는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