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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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