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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가혹행위' 한 예비역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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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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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가혹행위를 일삼은 예비역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 예비역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지역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흙이나 잉크가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육군 예비역 B(22)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강원 소재 군 부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게임을 하게 하거나 취침 시간에 강제로 과자 등 간식을 먹더록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