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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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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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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불법 선거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