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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게임동료 폭행해 사망...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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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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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해 대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이라도 하듯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양형 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