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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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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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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늘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에 돌입한 경찰이 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한 어업회사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