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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백∼수천억대 투자 사기범들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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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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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씨는 2021년 상품권 투자 사기 조직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최고 9%대 고액의 수익을 약속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행 부지점장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을 유명 은행 부지점장으로 소개하며, 다른 고객이 해지한 투자상품을 이어받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에게 총 1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