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재개발·재건축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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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고시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지만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광주시는 국토부 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표준정관을 갖췄습니다.
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 시공자·설계자 등 선정, 총회·대의원회 운영, 회계 및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