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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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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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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 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