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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디저털 교과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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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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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졸속 추진에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합의와 숙의 과정도 부실했었다"며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미완성 콘텐츠·문해력 저하·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우려와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