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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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에서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문 전 의원 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선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