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4세→39세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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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정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