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정원 초과 낚싯배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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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을 초과 운항한 낚싯배 선장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 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으로 입항하던 어선을 검문한 결과 승선정원 22명 중 8명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50대 A씨를 상대로 정원 초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