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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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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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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