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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혐의 치안감 영장심사서 혐의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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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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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 치안감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본인의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치안감은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 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3일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