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명절 전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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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로 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