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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허가 구역 밖에서 조업한 새우잡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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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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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한 혐의로 새우잡이 4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어제 밤 9시쯤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 해상의 허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습니다.


새우 조망 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에서만 할 수 있는 구획 어업으로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에서 모두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