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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갈비 6만㎏ 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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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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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측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7천여㎏, 

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