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굿즈 투자 미끼로 6억 원 가로챈 빅히트 전직 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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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인 BTS의 굿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TS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