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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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신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초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며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