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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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전 간철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71년 조업도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억류됐다가 이듬해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와 다른 선원들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재심을 거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