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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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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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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59살 김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승진청탁자 A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성모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