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대폭 삭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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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 2천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앞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었습니다.
조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반한다"며 "비정상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